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7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퇴직이나 사업 종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받을 수 있는 방법, 대체 지원 제도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실업급여 가능할까?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유지 |
비자발적 퇴사 |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사유로 실직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함 |
🚨 하지만, 7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세요 ▼
70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 쉽게 알아보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7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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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령 근로자 실업급여 예외 조건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 70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전부터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이 유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중요한 이유
-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마무리 정리
✔️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대신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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