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생활비입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계산법, 신청 방법,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금입니다.
주요 목적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1.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
예시: 3개월 총 급여 600만 원 →
600만 원 ÷ 90일 = 66,667원
2. 1일 실업급여 계산
1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 × 60%
예시: 66,667원 × 60% = 40,000원
※ 단, 실업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며,
2025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회사)
- 퇴사 후 14일 이내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
- 미신고 시 고용센터(1350) 문의 가능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 www.work.go.kr에서 이력서 등록 필수
- 구직 등록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3단계: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
- 퇴직 사유 입력, 관련 서류 제출
4단계: 실업급여 교육 수강
- 고용센터 제공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필수 수강
5단계: 구직활동 실적 제출
- 면접,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월 1~2회 이상 활동 필요
- 미제출 시 실업급여 중단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예외 있음) - 재취업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구직 활동 실적 미보고 시 지급 중단 가능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대상
요약 정리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66,000원
-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구직 등록, 교육 이수, 활동 보고가 필수
- 자격 요건, 퇴사 사유,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7일 대기 기간이 지난 뒤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Q2.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 초과 시 지급이 줄거나 중단됩니다.
Q3.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월 최대 약 198만 원입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Q5. 해외여행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구직활동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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